협회정관
K-스포츠문화협회 정관
제정 2026. 3. 22
제1장 총 칙
제1조(명칭)
본 단체는 “K-스포츠문화협회”라 칭하며, 영문 명칭은 “K-Sports & Culture Association” (약칭: KSCA)이라 한다.
제2조(목적)
본 협회는 스포츠와 문화의 융합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과 건전한 스포츠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사업)
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①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 사업
② 스포츠 문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
③ 스포츠 관련 교육 및 지도자 양성
④ 국내외 스포츠 교류 및 협력 사업
⑤ 스포츠 행사 및 대회 개최
⑥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4조(지위 및 사무소)
① 본 협회는 주무관청의 허가 전 단계의 비법인 사단(임의단체)으로 운영하며, 향후 사단법인 전환을 목표로 한다.
②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, 필요에 따라 국내외 지부 및 지사를 둘 수 있다.
제2장 회원
제5조(회원의 구분)
협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1. 정회원 : 본 협회의 이사 및 각 시·도 지부장
2. 전문회원 : 본 협회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선수, 지도자, 심판 (자격증 보유자)
3. 클럽회원: 「스포츠클럽법」에 따라 등록하거나, 본 협회가 인증한 동호인 클럽 및 단체
4. 일반회원: 본 협회의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대회에 참가하는 개인 동호인
5. 특별회원: 본 협회의 사업을 후원하거나 인증을 획득한 기업 및 단체
제6조(권리와 의무)
① 회원은 협회가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,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.
② 모든 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회비(입회비, 연회비, 등록비 등)를 납부하여야 한다.
제3장 의사결정 기구
제7조(기구의 구성)
본 협회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.
단, 정식 사단법인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‘총회’는 개최하지 아니하며, 본 정관에서 정한 총회의 모든 권한과 기능은 ‘이사회’가 갈음한다.
제8조(이사회의 구성)
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이사로 구성한다.
제9조(이사회의 기능)
이사회는 협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1. 정관의 변경 및 협회의 해산 결의
2. 임원의 선출 및 해임
3.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·결산의 승인
4. 제규정(경기규칙, 인증규정 등)의 제정 및 개정
5. 지부 설치 승인 및 지부장 인준
6. 기타 협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
제10조(소집 및 의결)
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② 이사회는 재적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③ 긴급한 사안의 경우 서면 결의 또는 온라인 화상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.
제4장 임 원
제11조(임원의 구성)
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1. 회장: 1명
2. 부회장: 7명 이내 (수석부회장 포함)
3. 이사: 15명 이상 30명 이내 (사무국장 포함)
4. 감사: 1명
제12조(회장의 선출 및 권한)
①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 (초대 회장은 창립총회/발기인대회에서 선출)
②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,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③ 회장은 부회장 및 이사를 추천하여 임명할 수 있다.
제13조(임기)
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14조(임원의 결격사유)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협회 또는 체육 단체에서 횡령, 배임, 승부조작, 폭력 등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
제5장 위 원 회
제15조(위원회)
협회는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이사회 산하에 다음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1. 경기위원회: 리그 운영 및 로컬룰 제정
2. 인증기술위원회: 장비/시스템 공인 인증 심사 및 표준화 연구
3. 클럽육성위원회: 스포츠클럽 인증 및 지원 정책 수립
4. 스포츠공정위원회: 포상 및 징계 심의
5. 위원회가 필요할 경우 이사회를 통해 위원회를 추가할 수 있다.
제6장 재산 및 회계
제16조(재원)
협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1. 회비(가입비, 연회비) 및 대회 참가비
2. 기업 후원금 및 광고 수익
3. 기타 사업 수익
제17조(회계연도)
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7장 사무국
제18조(사무국)
①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② 사무국장 및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.
제8장 보 칙
제19조(법인 전환)
협회는 향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, 전환 시 ‘총회’ 관련 규정을 신설 또는 부활시킨다. 이때 본 협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·의무는 신설 법인이 포괄 승계한다.
제20조(준용)
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.
부 칙
제1조(시행일) 본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날(2026년 3월 22일)로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본 정관 시행 당시 선출된 임원과 의결된 사업은 본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